​박용진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불법·탈법 수사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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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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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고발, 증거 충분 불구 수사 미뤄져와…‘외압 있는 건 아닐까 의심 들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수사 지연 상황에 ‘외압’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현재 이 이사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

박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국세청, 공정위는 이 이사장 횡령·세금탈루·국감위증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라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문제가 제기됐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 질문에 경기도 교육청이 관련 건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았다”며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더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 집단 개학연기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이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재 한유총 행동을 보면 이는 위증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집단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서울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을 불러 직접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에서 벌인 횡령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벌인 바 있다.

1988년생인 이 이사장 자녀가 감정가 43여억원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고, 이 이사장은 이를 16억원이 구입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 이외에도 유령회사 설립, 유치원과 업체간 리베이트, 유치원운영비 개인 사용 등 여러 혐의가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역시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갑자기 인사조치됐고, 검사장을 두 차례 만났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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