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던진 승객 엄벌해달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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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3-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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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승객과 말다툼 후 숨져…가해 승객 폭행죄 적용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쓰러져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4일 오전 11시 5분 현재 20만93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갖췄다.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만은 없고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택시기사 A씨(70)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 승객 B씨(30)와 다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진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폭행 이외 별다른 정황이 없어 B씨를 석방하고 폭행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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