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고소 김웅 “최초 취재 이후 교통사고 관련해 말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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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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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소환돼 19시간 검찰 조사… 변호인 측 "견인차 기사 진술번복 관련 없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변호인 측이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해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7시쯤 김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2일 오전 1시 40분께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친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대동한 변호사 2명이 대신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다만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함구했다.

변호인 측은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한 김씨의 입장을 묻자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손 사장은 교통사고와 김 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자신을 회유하려고 JTBC 채용을 제안했고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날 김씨는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김씨가 손 대표에게 기사를 빌미로 취업을 청탁하는 등 협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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