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절세 A to Z] 종신보험 수익으로 세금 납부하면 유용···'비과세소득' 늘리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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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3-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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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으로 상속세 아끼는 절세 노하우

  • 나이·질병 등 기준 까다로워 한살이라도 어릴때 준비해야

  • 건보료산정 포함 안되는 항목 위주로 자산 구성해도 도움


상속과 증여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율 또한 최고치로 적용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매긴다.

◆거액의 상속세 부담
···종신보험으로 재원 마련

상속세가 적지 않다 보니 보험금을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종신보험이다. 하지만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두 가지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는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종신보험은 건강한 사람만 고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면 가입하고 싶은 액수만큼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향후 자산 증가가 예상돼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건강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부모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되고, 보험금을 자녀가 받는다면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늘어난다.

특히 부모의 부채 등으로 인해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설계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부채가 전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고인의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후 확정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하다.

◆법인 운영 시 피보험자를 대표나 임원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지정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법인이 납부하지만 사망보장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역할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의 영업력이나 기술력에 온전히 의존해서 법인이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대표이사나 임원들에 대한 위험보장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험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에 유족보상금 조항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해당 보험을 안정적으로 개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되며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힘들어 사업을 멈추게 된다. 자연히 가치도 대폭 감소하게 된다.

법인 대표이사의 가족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어려움 못지않게 사업체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손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의 계속 운영을 위해서도 대표이사의 위험보장은 꼭 필요하다.

◆소득 발생 자산은 자녀에게 증여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바뀐 기준을 보면 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강화된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이고,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증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증여받은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다.

토지가 있어 소득은 많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5억4000만원이나 3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만 유지된다면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종신보험에 가입해 경제 활동기에는 보장을 받고, 노후에는 생활비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노후 생활비가 충당될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다.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는 "최근에는 대부분 금융사에서 개인의 상속·증여, 법인의 재무운영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부모의 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고 미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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