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지불능력 배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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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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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나 이제와서 슬그머니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 반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다"며 "허수에 불과한 고용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 밖에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히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금의 현실에 대응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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