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54억원 지원…협업 활성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19-02-27 13: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협동조합 공동사업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협업아카데미 2곳 추가 설치

  • 정책자금 융자 한도 5억원→10억원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254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협업아카데미 설치지역 확대, 정책자금 융자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협동조합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의 참여 폭을 늘리는 한편 조합 설립 최소 인원은 확대했다. 기존 설립 요건 따르면 소상공인 비율은 일반형 60%, 선도형·체인형 80%였다. 이를 50%로 낮추고,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상향했다.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해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더해 신규로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협업아카데미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용 정책자금 10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소셜커머스·TV 광고·박람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를 활용해 협동조합의 매출을 높일 계획이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3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소상공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