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거부한 사립유치원에 법적 처벌 무엇? 유아모집·재정지원 제한, 1년 이하 징역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25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