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위반 시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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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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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저 서울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청소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령됐다.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달 13~15일 발령 이후 네 번째다.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이날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행정·공공기관으로 민간영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또한,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5등급 차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에 진입할 수 없으며 서울 51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민간부문 사업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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