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충청본부, 철도건설현장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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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19-02-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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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위험요소 신고 및 안전도 개선방안 제안 시 포상금 최고 100만원 지급 -

[이미지=철도공단 제공]


앞으로 충청지역내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하면 포상금100만원이 지급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종윤)는 21일 철도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자발적 신고와,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청본부 관내 철도건설 및 시설개량 공사현장의 위험요소 신고 또는 안전도 개선방안이다.

분야는 충청본부 관내 △철도건설 및 시설개량 공사현장의  토목분야(교량, 터널, 구조물 및 궤도), △ 전기분야(전차선, 신호, 통신, 전력), △ 건축분야(가건물, 건축물 등), △ 시설분야(절개지, 노후 옹벽 축대, 운행선 인접 안전사고 등)의 안전관련 시설물이다.

신고 방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내 [국민마당] - [안전신문고]로 접속하거나, 안전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안전신고]를 클릭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나 개선방안 중 안전 위험요소 개선, 안전 제도 및 정책에 기여, 신고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등을 평가해 포상을 결정한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접수된 신고사항을 12월 중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안전제안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원을 지급하고 안전신고 활동 부문에선 A등급 (100만원), B등급 (50만원), C등급 (30만원), D등급 (10만원), E등급 (5만원)으로 구분한다.

이종윤 본부장은 “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발견 즉시 신고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며, “접수된 신고 중 안전위험요인은 즉각 제거할 방침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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