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육체노동자 정년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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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구 기자
입력 2019-02-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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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을 알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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