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 뒷담화’ ‘온라인상 모욕 행위’...모두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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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2-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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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 피해자, 신고로 불이익시 사업장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부과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거나 온라인상 모욕감을 주는 언행,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등을 하게 되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해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안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 반복적 개인심부름 등 사적 지시,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집단 따돌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았더라도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포함된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주는 개정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된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지방고용관서는 취업규칙 심사를 통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 감독·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당하면 관련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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