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법인이 개인의 40배 부담…막연한 보유세 논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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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2-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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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대부분이 소수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 총인원은 41만명, 총결정세액은 1조6864억원이었다. 이 중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원)를 전체 과세대상의 5.5%(2만2716개) 수준인 법인이 납부했다.

과세대상의 94.5%(38만8810명)를 차지하는 개인의 총결정세액은 29.6%(4982억원) 규모였다. 즉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개인보다 39.6배 많았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 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다. 하지만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 32만6314명(98.4%), 법인 5449개(1.6%)로 조사됐다.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 각각 2955억원(76.2%), 922억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으로 환산하면 개인은 90만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그보다 18.8배 많은 1690만원에 달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 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세액도 약 16.5배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 5만8763명(82.6%), 법인 1만2393개(17.4%)였으며, 결정세액은 개인 1526억원(22.3%), 법인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 4280만원, 개인 260만원 수준이었다.

별도합산토지는 과세대상 법인이 4874개(21.5%)로 수가 가장 적었으나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가계뿐만 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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