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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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9-0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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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예금압류로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 실시 노력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2월부터 고액. 고질 체납자의 예금과 적금압류와 추심, 해제를 전자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시중 18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적금에 압류, 추심, 해제로 체납자의 연락처,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예금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올해 2월부터 전자예금압류를 차량 관련 과태료가 포함된 특별회계 과목으로 확대・실시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지난해 동안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하여 예금압류 예고, SMS전송, 체납액 추심 등을 실시한 결과 1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금 압류 예고만으로도 2017년과 비교해 총 체납액 732억원 중 520억원을 징수, 20%이상인 71.1%의 징수율을 기록 한 것.

시는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고액・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이자 시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재원 마련 방안인 만큼 엄정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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