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눈, 비에 단독 교통사고 빈번 특약가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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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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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도심 중앙로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책임은 사고유발자에게 있어 관련된된 특약 가입이 필수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기준 서울 0.4㎝, 인천 0.6㎝, 수원 2.2㎝,를 필두로 홍성 4.6㎝, 청주 1㎝, 당진 4.0㎝, 영주 3.0㎝ 등 중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상태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은 사고유발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제일화재해상보험이 눈쌓인 서울 우면산 터널 앞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가입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터널 관리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인데다 다른 차량이 사고 없이 지나간 만큼,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다만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손해가 커졌다면 관리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한다.

자동차 보험은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나뉜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재물피해를 보장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벌금이나 사고로 송사가 벌어졌을 경우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대표적이다.

만일 눈길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일정액의 보상이 이뤄지지만 눈길에서 미끄러져 본인 자동차만 파손이 이뤄졌을 경우 시설물 등의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내 차량의 수리비 등은 보장받지 못 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의 경우 타 물체와 충돌했을 경우나 접촉, 추락, 전복, 침수 등을 보장범위로 정해놓고 있다. 즉 빙판길에서 단독사고가 났을 경우 특약 가입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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