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R&D사업 예타 조사체계 개편...사업별 특성 고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19-02-1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부터 적용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개편 후 조사항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전날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해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Why→What→How)에 맞게 조정했다.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해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AHP)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달 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도 이번 조사체계 개편과 발맞춰 2019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