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혜 "낙태했다"…불법이었면 어떤 처벌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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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2-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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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호 아이 임신했다가 낙태"

[사진=류지혜 페이스북]


레이싱모델 겸 BJ 류지혜가 뜬금없이 과거 낙태를 고백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 그리고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에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경우에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가 허용된다. 

만약 이런 이유가 아닌 상태에서 낙태를 했다면 그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해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의사, 한의사, 약제사, 조산사, 약종상이 부녀 촉탁 또는 승탁을 받아 낙태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승탁없이 낙태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19일 류지혜는 아프리카 BJ남순 방송에 출연해 과거 낙태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갤러리에서 논란이 되자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전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이영호는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통해 "8년 전에 사귄 것은 맞지만 임신 확인도 못했고, 낙태했다고 통보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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