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금 시간당 1만2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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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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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순차적 시행…기본형 외에 단축형…확장형 선택 가능

[보건복지부]



정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2019년 신규예산 191억 원을 편성해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을 지원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단축형과 확장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축형은 44시간, 확장형은 120시간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차등 지급을 살펴보면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한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복지제도로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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