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상습도박' S.E.S 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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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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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억원대 국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는 걸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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