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나 자체 홈페이지에 가격 등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53.0%로 1차 점검 당시 166곳(29.2%)보다 23.8%포인트 높아졌지만 나머지 267곳은 온라인 공개가 확인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이 418곳 중 244곳(58.4%), 결혼준비대행업체가 150곳 중 57곳(38.0%)이었다. 공개 비율은 1차 점검보다 각각 24.7%포인트, 21.3%포인트 상승했지만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라인에 가격을 게시했더라도 표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계약서 표지에 일부 중요정보를 빠뜨리거나 표지 대신 별도 설명자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자진납부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이 반영된 금액이다.
협력업체가 많아 계약서 표지에 모든 가격을 담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공개 방법 개선안도 마련했다.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해 표지 내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전년도 판매량 상위 10개 협력업체의 서비스 가격을 표지에 적고 모든 협력업체의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은 별지나 전자기기로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게 했다.
이마저 어려우면 전체 협력업체의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을 담은 별지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다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홈페이지나 참가격에는 의무 공개 대상 정보를 빠짐없이 게시하고 소비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에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위반이 의심되면 홈페이지의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