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사용법] 해외여행시 원화결제 피해야 수수료 최대 8%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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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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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봄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 여행 중 쇼핑을 하던 A씨는 가방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던 중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한국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를 묻자 별 생각 없이 원화로 결제했다. 귀국 후 카드대금 청구서에 1050달러가 원화로 청구돼 있어 자세히 확인해보니 가방 가격 1000달러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 5%가 붙어 1050달러가 됐다. 현지 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0달러를 추가로 부담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해외여행객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원화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3~8% 수준의 높은 원화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막으려면 출국 전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카드승인이 거절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불필요하게 새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분실 등을 막기 위해 출국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추천했다. 카드 결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때 쓰는 해외결제 비밀번호는 국내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다.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출국 전에 카드사에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이외에 금감원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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