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세입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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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2-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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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전담상담위원 위촉...매주 화·목요일 즉시상담 가능"

무료법률 상담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앞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 8008 2246)’를 설치, 오는 19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맡게 되며,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는다.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과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1차로 임대차 전담상담위원이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친다.

이번 상담전화 설치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도가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108건으로 1459건이, 임대차 분쟁조정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이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 평균 상담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면서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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