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 반영"…속도조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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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9-0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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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과다경쟁·임대료·최저임금으로 어려울 것…늘 미안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네 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동결 요청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면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국회 입법사항인 보완조치가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 대화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자영업 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이 30%, 매출은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근로장려금을 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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