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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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2-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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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관리원-국토부-지자체, 업무협약 통한 합동점검 실시

  • "정보 분석 및 합동점검 등 협업의 실효성 확인, 합동점검 확대"

 

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주유소 5곳과 화물차주 40명 등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산업부, 국토부 등 6개 부처가 2017년부터 함께 추진 중인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석유관리원-국토부-지자체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51곳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 23건(주유소 2업소, 화물차 21명)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주유소 3업소, 화물차 9명) △외상 후 일괄 결제한 행위 8건(화물차)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화물차) 등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석유관리원은 국토부가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의심주유소 추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과 국토부, 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 협의체는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우리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2016년 12월 업무협약 2017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부터는 부산 해수청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펼치는 등 정보 분석 및 현장점검 노하우를 살려 각 분야의 단속권한을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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