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악용한 감사보수 인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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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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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감사보수 공시 함께 추진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악용해 감사보수를 부당하게 올리면 제재를 받는다. 새 외부감사법이 도입한 표준감사시간은 회사 크기에 따라 적정감사시간을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감사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감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왔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인 선임 감독업무 수행안'을 내놓았다. 표준감사시간 확정도 늦어지고 있어 감사인 선임기한을 한 달 늦춰주기로 했다. 새 외감법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까지 외부감사인을 뽑게 했다. 즉,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이제는 선임을 마쳐야 하지만, 올해에는 오는 3월 이맘때까지만 선정하면 된다.

회계법인과 재계는 표준감사시간을 두고 이견을 못 좁혀왔었다. 애초 적정감사시간을 확보해 감사품질을 높이려고 도입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 법정기한인 2월 14일까지 선임계약을 못 끝낸 기업도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이달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민원을 받는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회계품질 감리까지 받아야 한다.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 역시 이루어진다. 기업이나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게 감사보수 현황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물론 표준감사시간을 만든 취지는 제대로 살린다.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기업별로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시간에 대해서는 개별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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