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 보세요(?)"… 못 믿을 지역주택조합 서울 곳곳서 꿈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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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2-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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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여러 부작용에 피해자 증가 추세"

동작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사진=동작구 제공]

#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A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직원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은 이미 서울시의 지구단위를 통과했고, 전체 사유지의 80% 넘게 토지를 확보한 상태"라며 "3.3㎡당 분양가는 2000만원 안팎으로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니 절대 놓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서울 곳곳에서 들썩이고 있다. 이들 지역주택조합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노려 마치 곧 첫삽을 뜨고, 큰 수익이 날 것처럼 과장 광고해 주의가 요구된다. 자치구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동작구에 따르면, 관내에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포함)를 마친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3곳으로 서울지역 중 가장 많다. 이 가운데 2017년 9월과 11월 각각 사업승인을 받은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2곳의 일정이 순조롭다. 거의 10년 만에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 5월 착공했다. 이외 11곳은 사실상 제자리다. 

이날 찾은 A지역주택조합 역시 홍보관 등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 이곳의 관계자는 "창립총회를 대대적으로 마쳤고, 이달 중 교통심의가 접수되면 2020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인허가를 진행하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걱정할 건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동작구에 확인한 결과,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검증받은 게 없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분양 △사용검사 및 청산(조합 해산) 순서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전 단계가 원활히 진행될 때 6~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추진 불가'는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어 조합원이 안심하기 힘들다. 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2 동의를 얻었더라도, 이후 땅 소유자 80% 이상 사용승낙서를 구하지 못하거나 경관심의 등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순차적으로 늘어나면 그 비용과 분담금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동작구 주택과 관계자는 "관련 주택법 개정과 규제 강화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보완되며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구청에도 종합상담센터를 갖춰 투자 시 주의할 것을 전하고 있다"면서 "이런 안전장치에도 조합원 가입은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이므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비롯해 은평구 연신내, 동작구 사당·상도동, 구로구 오류동 등지에서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여러 부작용에 피해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주택조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드시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위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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