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21년까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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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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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원내대표·김부겸 장관·조국 민정수석 참석

  • 당정청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에 관해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관해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연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의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등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이 설치되면 생활밀착형 사무 및 수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해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토록 구상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1단계 7~8000명이며 최종단계에서는 4만3000명이다. 인력은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도입 등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두고 있다"며 당·정·청 협의 취지를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으로 광역 단위 자치가 시작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단계가 도약하는 계기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 원리와 치안의 특수성, 두 가지 가치를 조화하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민갑용 경찰청장은 "제주 자치 경찰 인력을 확대해 제주 전역에 시범 운영하고, 전면 도입위한 검증을 진행중이다"며 "현재까지 자치 단체 일반 행정과 자치경찰, 국가 경찰 연계 통해서 국민 편익이 증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만약 실현 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다"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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