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감법 '이중부담' 불만인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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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2-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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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새 외부감사법이 이중으로 부담을 줘 불만이라는 상장사가 많다. 외부감사가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길어지고, 이를 다시 내부회계관리에까지 적용해서다.

◆감사시간·비용 예상보다 늘어난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 164곳은 올해부터 재무제표 외부감사시간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시간을 내부회계관리 외감에 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표준감사시간이 1000시간이라면 내부회계관리에 400시간을 더해 모두 1400시간 동안 외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새로 생긴 표준감사시간제는 회사 크기에 따라 적정감사시간을 두라고 요구한다. 지금껏 감사시간이 모자라 감사품질을 떨어뜨려왔다고 보아서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시간이 길어지면 감사비용도 많아진다. 여기에 표준감사시간이 내부회계관리에까지 적용돼 이중으로 감사시간·비용을 늘리게 됐다.

내부회계관리제는 말 그대로 내부통제 장치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회계감사 운영 실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과거 외감법은 느슨했다. 내부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검토만 거치면 됐다. 이제는 내부회계관리 역시 외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제와 내부회계관리제는 올해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작은 회사(자산 1000억원 미만)에도 적용한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감사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외부기관에 자문용역을 맡기거나 더 많은 인력을 대응조직에 넣어야 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에 내부회계관리를 더하면 감사시간이나 감사비용이 애초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과거 불미스러운 회계 이슈가 감사시간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겨우 8개사만 참고해 감사시간 산정

내부회계관리 감사시간을 뽑는 방식도 논란을 낳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우리 기업 8곳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해당기업 8곳이 평균적으로 내부회계관리 감사에 들인 시간은 재무제표에 쓴 시간 대비 36%가량 됐다. 미국은 회계개혁법을 만들어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에 외감을 적용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에도 표준감사시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만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미국에 상장한 8개 기업 통계를 단순히 적용한 것"이라며 "개별모형을 바탕으로 뽑는 접근법에 비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험운영기간을 두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협의해 우리 실정에 맞는 감사시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주총회와 결산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 내부회계관리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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