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첫 공판…동승자 정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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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1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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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정휘[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당시 동승자였던 뮤지컬 배우 정휘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음주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불법 좌회전을 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손승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에 이름을 올렸다.

사고가 난 벤츠 차량에는 정휘가 동승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가 난 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완곡하게 운전을 만류한 점, 운전 시작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돼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손승원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며 "손승원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다.

손승원은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며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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