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준비'에 중개사들 부글부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9-02-10 12: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허위매물 법적 규제 담긴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서 중개사들 반발

8일 박홍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 일선 중개사들이 참석해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외치는 등 개정안 추진에 반발했다. [사진=윤주혜 기자]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이 자정되는 등 법적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최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주최 측인 박홍근 의원실과 관련 업계가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연출됐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지속 충돌할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법적 규제를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파트의 동, 호수를 공개하는 등 부동산 매물의 소재지를 공개하는 안(제18조의2 제 2항)과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과 다르게 임의로 가격을 낮춰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가격을 높여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안(제18조의2 제4항) 등이 담겨 있다.

인터넷상의 허위매물 문제는 수년간 제기돼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인터넷상의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5만2023건에 달했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총 200건의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방문조사 대상 200개 매물 중 허위이거나 정보내용이 과장된 매물은 45.5%(91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매물의 소재지를 공개하면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가 조장돼 영업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자리에 참석한 중개사들이 “중개사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외쳐, 여러 차례 공청회 진행이 중단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주최측인 박홍근 의원과 일부 중개사들이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윤주혜 기자 ]


이날 공청회에서도 자리에 참석한 중개사들이 “중개사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외쳐, 여러 차례 공청회 진행이 중단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주최측인 박홍근 의원이 “왜 행사를 방해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일부 중개사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선의의 중개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현재 중개 환경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진짜 매물을 올리면 다른 중개사들이 빼앗는 등 손해를 보는 현지 중개환경이 문제다”며 “허위 매물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중개환경에 대한 정확한 환경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