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구룡마을 개발 급제동 걸리나… 강제철거 차단 방침에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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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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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SH공사 "토지주와 이견차 여전 장기화 전망"

구룡마을 전경.[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 지연이 토지주·거주민과 이견차로 인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절차상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실시계획 인가권을 갖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때 '강제철거·이주 금지'를 천명한데 따른다.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관계자는 "구룡마을 프로젝트는 당장 일정상의 추진계획은 있지만 내부적인 목표일 뿐 매우 유동적"이라며 "일련의 과정 중에서 현지 주민들과 이견을 좁히는 게 최대 관건이지만 사실상 진척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가 앞서 옥바라지 골목과 아현2구역, 최근 을지면옥이 포함된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논란을 거치며 '강제철거 원천 중단'이란 방침을 세워 구룡마을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2016년 종로구 무악2구역 '옥바라지 골목' 철거 시 역사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민들의 편에 섰고, 결국 단지 안에 골목의 흔적 일부를 남기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또 작년 12월 아현2구역 사고와 관련해 수습대책을 마련하고, 세운3구역의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 노포는 보존키로 했다.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접수받은 '개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보완 신청서를 검토해 최근 서울시에 제출한 강남구 측은 "(시의)신청서 검토 때 정해진 기한은 없다. 현 상황과 토지주·거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알렸다.

시는 이달 18일까지 해당 부서·기관 의견조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예정대로면 5월 보상계획 공고, 6월 감정평가에 들어가 7월 이후 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물건과 토지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행정청의 바쁜 움직임을 감지한 이해 당사자들도 본격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소유자 약 580명, 거주민 1100여 가구 중 SH공사의 임대아파트 공급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SH공사가 법적 근거를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제공과 같은 엇갈리는 주장의 판단을 국가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당초 목표로 한 2020년 말 착공시기는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나 SH공사 모두 여론과 충돌하면서까지 서둘러 진행하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어려운 만큼 법원의 결정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471필지(26만6502㎡) 규모의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등이 집단촌락을 형성한 곳이다. 2011년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공영개발 방식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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