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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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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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 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18.07.01.~19.06.30.)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연납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 녹색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FAX, 이메링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많은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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