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소 근출혈 보상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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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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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근출혈 보상률 최초 개발

[사진=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근출혈 발생으로 인해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근출혈이란 근육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는 현상으로 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마리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손해가 발생한다.

농협손보는 소 1두 당 근출혈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소 근출혈 보상률'을 최초로 개발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고기 품질하락에 따른 농가의 직접적인 손해와 조합과 공판장의 책임을 보장하는 배상 책임 손해를 결합 담보하는 '피보험이익 결합 제도'도 개발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시 가격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공시 연동형 보상제도'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9개월간의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됐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음성, 부천, 나주, 고령 등 농협의 4대 축산물 공판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공판장으로 상품 판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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