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 없는 한국형 아동수당, 어떻게 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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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1-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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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을 향후 18세 미만으로 확대, 금액 2배로 늘리는 방향 논의

  • 아동수당, 소득·재산 하위 90%, 올해부터 폐지,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으로 대상 확대

[황재희기자, jhhwang@ajunews.com]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 추가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아동수당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을 주제로 13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동수당 제도가 저출산‧양육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여론과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양육수당‧보육료지원‧세제지원 등 관련 양육지원 제도와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이후 발전방향’ 주제에 대해 발표한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높이고, 급여형태와 수준, 차등방안 등을 담은 한국형 아동수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다자녀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형태도 바우처로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양육수당을 대폭 축소해 0~2세 영아에게 한정해 지급하는 부모수당으로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가 주장하는 한국형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 단,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6~13세, 13-15세, 15-18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령을 확대하는 대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전기․가스 등 공과금 감면, 대학등록금 지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실효성 논란이 있는 기존세제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둘째 아이 이상부터 추가수당을 차등해 지급하는 다자녀수당을 도입하고,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던 다자녀 혜택은 통폐합한다.

또 육아휴직급여 보완을 위해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폭 축소해 0~2세 영아에게 집중한다. 0세 30만원, 1세 20만원, 2세 10만원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양육수당 지급 연령·금액조정, 자녀장려금 통합운영 등을 조정한다.

최 교수는 “다만 이 같은 한국형 아동수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큰 재원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편안이 아동빈곤 해소와 저출산문제 해결, 소득불평등 완화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실증적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하위 90%인 6세미만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소득기준을 아예 폐지하고, 6세 미만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연령 또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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