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1심 실형’에도 홍준표 불구속-김경수 법정구속…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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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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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전 경남지사 징역형에도 ‘현직 지사‘ 이유 구속 안돼

  • 김경수 징역 2년 선고뒤 서울구치소행…여론훼손 엄중처분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포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불구속 상태였던 김경수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지사가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됐던 전임 홍준표 지사도 2016년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완종 리스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명단을 말한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기 직전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부산시장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이완구, 이병기’라고 적힌 메모를 남겼다.

당시 재판부는 홍준표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공직에 종사했고 현역 자치단체장임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까지 된 것은 재판부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여론훼손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다”면서 “특히 법행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여론 왜곡 시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였는데도 목적 달성을 위해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조작 의혹을 한결같이 부인한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을 전혀 몰랐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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