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텔레그램 메시지가 스모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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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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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해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드루킹이 수작업만이 아닌 킹크랩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제때 확인하지도 않는데 1년 6개월 동안 매일 수백건을 정리해 지속적으로 전송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는 매일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 작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목록을 주기적으로 전송받고 확인함으로써 드루킹의 범행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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