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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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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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 사업 제외 움직임 강력 비판

수원시청 전경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까지 받은 정부가, 수원시민의 ‘예타 면제’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수원시는 28일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을 내고 “호매실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다”면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요구는 수원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예타 면제 사업 제외 움직임에 강력 비판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 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 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조속하게 착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열악한 대중교통을 감내해왔다”면서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정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 최소화 등을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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