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 기본계획 승인 등 '수원형 특례 사무' 23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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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1-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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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교육·복지·지방세·건축·주거·환경 특례 등 14개 분야서 조사

 

조청식 제 1부시장이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 이양(위임) 사무를 중점 발굴하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조직·교육·복지·지방세·건축·주거·환경 특례 등에서 ‘수원형 특례사무’를 조사해 왔다.

이에 시는 △도시 기본계획 승인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도지사 사전 승인 폐지 등 14개 분야의 특례사무 23개를 발굴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사무’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 ‘특례시장’을 포함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도지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할 때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 특례시장이 권한을 갖게 되면 지자체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사업’을 발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적·물적 자원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은 수원시가 지방 행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인재개발원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인재개발원 설립·운영은 도지사 관할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교육 인원 수용에 한계가 있어 시·군·구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은 수원시에 역학 조사관을 배치해 신종·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시·군·구에도 역학 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해외유입 감염병과 대규모 집단 식중독이 발생시 신속하게 역학 조사를 하고 대응할 수 있다. 

‘도지사 사전 승인 폐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건축물 규모·면적과 관계없이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이 직접 건축 허가를 승인하는 것이다. 현재는 건축물이 51층 이상·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도지사 사전 승인이 폐지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던 건축허가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수원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사무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면서 “재정·사무·조직 등 특례권한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자율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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