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북미·남북 관계 진도 나가면 국보법 개정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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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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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이어 재거론…경사노위, 민노총 참여 촉구도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 관계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그러면 냉전체제가 완화하면서 국가보안법도 좀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방북 당시 국보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사법 농단이라고 하지만, 농단 정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면서 “수감되면서 아무런 사과를 안 하는 것이 더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에 대해선 “판사 중에 옳은 판결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법권력을 갖고 농단하는 경우가 한쪽에는 늘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법정구속을 거론, “품성이 잘못됐다고 느낄 정도로 (안 전 검사장이) 옳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3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주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 출신들이 자기 집안 단속처럼 갈라졌고, 여야가 아니라 지역별로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노총이 오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 대회를 할 예정"이라며 "지난번에는 무산됐는데 이번에 잘 통과돼 대타협으로 갈 수 있는 경사노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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