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과정서 "다가구 낮추고, 초고가는 인상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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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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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촌 아닌 지역 단독주택 및 서민 거주 비중 높은 다가구 위주로 하향 조정

  • 30억원 조과 부유층 단독주택은 그대로 인상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치로 높였지만, 서울 공시가격 급등 지역 내 일부 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은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면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반발, 여당 내부 일부에서 형성된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촌이 아닌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서민 거주 비중이 높은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당부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부유층 단독주택은 하향 조정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상 공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브리핑을 통해 서울 평균 상승률이 17.75%라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공시가격 상승률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폭도 크지만, 의견청취를 거친 인하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의견청취 직전 서울 예정공시가격 상승률은 20.7%였지만, 정작 브리핑 당시에는 상승률이 3%p가량 낮아졌다.

지난 25일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등지의 경우 최초 예정공시금액보다 하향 조정된 곳이 많았다.

특히 예정공시가격에서 상승폭이 컸던 10억∼2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인하가 눈에 띄었다.

유엔빌리지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33억2000만원으로 50.9%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종적으로 26억7000만원(인상률 21.4%)에 확정됐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5000만원이었던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소재 한 다가구주택은 예정공시가격이 15억4000만원이었으나 최종 14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 측은 다가구주택이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과도한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임대료 전가를 우려해 인상폭을 다소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실화율이 떨어진 곳의 경우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 주변 개발 호재 등으로 시세가 오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인상폭이 급격한 지역은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가격을 다소 낮췄다는 것이 감정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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