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라면·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법정구속 결정적 이유는?

  • 회삿돈 50억 횡령 혐의로 부인과 재판 넘겨져

  • 재판부, 전인장 회장 도주 우려에 바로 구속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전인장 회장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5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주경제 DB]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으로 널리 알려진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이 25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내렸다.

전 회장 부부는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삼양식품 대표 제품인 ‘불닭볶음면’ [사진=삼양식품 제공]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가운데 일부를 자신들의 페이퍼컴퍼니에서 받은 것처럼 꾸며 돈을 챙겼다. 전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인 돈을 개인 주택 수리비나 승용차 리스비, 카드대금 등에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는 데도 이를 저버리고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쓴 데 대해서도 “회사와 개인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계열사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경영난을 겪는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서 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전 회장은 징역 3년,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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