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심의 또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기자
입력 2019-01-24 08: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건물.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지난 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도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쟁점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사용했느냐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신용공여를 막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대출이 아니라 법인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금융 업무의 하나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선 제재심에서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내린 결론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와도 최종 제재 결정에는 추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