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지방이' 사라진다…365mc, 캐릭터 지적재산권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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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1-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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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이 모방인형 제조‧판매한 도담코리아 3000만원 손해배상

365mc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지방이 인형 [사진=365mc]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는 지방흡입‧비만 의료기관 365mc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 대해 365mc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진 캐릭터다. 지방흡입‧비만 의료기관인 365mc 대표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65mc는 상업적 용도 없이 주로 사회 공헌 활동과 병원 고객 비만치료를 위한 행동수정 요법 일환으로 캐릭터 인형을 활용해왔다. 비매품 365mc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았으나,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도담코리아는 모방인형 제조업체로 2015년 말부터 365mc 지방이 캐릭터를 도용해 ‘난 지방' 등 유사한 이름의 봉제인형을 제조해 이를 시중에 저가로 판매했다.

이 같은 모방인형은 무분별하게 유통돼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형뽑기 기계에서도 소위 짝퉁 지방이 인형이 대거 발견됐다.

365mc 관계자는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 등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 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하게 될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영모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캐릭터 창작성에 관한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리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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