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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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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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중위소득 80%→100% 변경…전체 신생아 22%→33% 수혜자 늘어나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 등)와 신생아 양육(목욕, 수유 등)을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까지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된다. 3인가구는 295만원에서 376만원으로, 4인가구는 362만원에서 46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수는 연간 8만명 내외에서 11만7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출생아 중 22%에서 33%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가 4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지원금도 오른다. 지난해에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53만6000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최소 34만4000원에서 311만9000원이 지원된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전년 대비 14.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 기준을 통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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