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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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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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금융망-보건보지부 자활지원시스템 연계해 압류방지통장 운영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보건복지가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우체국금융망을 통해 압류가 방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자활급여는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 달리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시스템이 없어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왔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일반통장 압류 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현금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5월 우체국금융망과 자활지원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활급여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동지급 되도록 시범운영해 왔다.

압류 등으로 일반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지역자활센터 등에 요청하면 된다. 본인명의 일반통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활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금융망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급여를 이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영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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