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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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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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시범운영 후 전면 시행여부 확정

  • 평일 오후 6~10시까지 사용

[사진 = 연합뉴스]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개월 정도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보안 등의 이유로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관리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사용이 불가능하고, 군사자료를 저장‧전송하거나 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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