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렇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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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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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무자 설명회

  • 자동차 운행 제한

안심할 수 없는 미세먼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연다.

환경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힌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하루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다.

설명회에서는 공공 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예비저감조치 도입·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일원화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됐다. 또 시·도마다 달랐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해 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한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된다.

또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사업장·공사장의 가동률이나 공사 시간이 조정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동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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