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 공급 체계 구축

사진상주시
[사진=상주시]
“이번 대상 수상은 끈질긴 노력으로 중앙법령 개정까지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 25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실제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주시는 전국 최초로 강우 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인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빗물이 하수처리시설로 과도하게 유입돼 일부 하수가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정상적으로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도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6년에는 전국 최초로 운영기준 적용 예외 승인을 받아 집중호우 시에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단순히 상주시의 현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중앙법령 개정을 이끌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주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고 배점을 확보했으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경상북도 대표 사례로 참가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도시 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주시의 경우는 농업·관광·산업·소상공인 분야의 현장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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