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생 구하다 순직한 교사, 경기교육청 사망보험금 미지급 이유는 기간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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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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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을 구하다 숨진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전날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교사는 당시 단원고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과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제도 적용 대상에 기간제 교사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김 교사와 이 교사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패소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의 아버지는 "교육당국은 소송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관련 제도가 바뀌면 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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