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보장 문턱 완화·긴급복지 지원예산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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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1-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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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돌봄SOS센터 시범 운영…어르신 2만8000명 무료급식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돌봄SOS센터를 신설해 복지 서비스 신청부터 접수, 사후관리까지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14일 발표했다. 기초생활 보장,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 확대 등 11개 항목이다.

시는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작년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올렸다. 서울형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작년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렸다. 수급자 재산 기준도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전까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각종 지원금은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등으로 금액을 고정했다.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10만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원→4만원)도 각각 5만원, 1만원 올렸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는 신청 72시간 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7월부터 5개구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 자치구는 2월 중 선정한다.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노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작년보다 8000개 늘어난 7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도 작년보다 4000명 많은 2만8000명에게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 10곳을 추가로 개소해 총 20곳을 운영한다. 우선 상반기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구에 문을 연다.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4월부터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용 대상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장애인으로 넓혀 총 1만명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작년 8000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올해 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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