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등록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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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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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이번이 세번째

  • 서울 전지역 CCTV 시스템 통해 위반 여부 단속

[사진=수원시 제공]


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14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균, 양평균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18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이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대상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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